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듣기 이 법에 따라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사업자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4.5.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