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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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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1>

③ 국가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시행 2024.5.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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