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2(재해발생 실태조사)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 관련 세부 피해규모
2.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지원 현황
3.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및 지원정책에 대한 농가와 어가의 인식 및 만족도
4. 농가와 어가의 재해대응 요령에 대한 인식 수준
5. 그 밖에 실태조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설문ㆍ면접조사, 전화조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8.11]
시행 2026.8.15 · 해양수산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