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융자 알선)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나 어가에 대하여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3]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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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나 어가에 대하여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3]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