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 및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義捐金)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
4.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성 여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13]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