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14]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14]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