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2(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 따른 조세 감면 등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감면 등
[본조신설 2011.7.14]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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