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9조의2(재해피해사실의 신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5.8.14]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5.8.14]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