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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55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5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의5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그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요건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11제3항 단서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⑬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9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74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50호,2023.9.26>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96호,2021.12.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을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를 각각 "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31333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란 제2호 중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부칙 <제30940호,2020.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2항 및 제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의9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의10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40호,2019.12.10>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18호,2019.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057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2017년도 보험가입촉진계획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79호,2016.11.8>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24호,2016.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61호,201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89호,2015.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801호,2014.12.3>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제20조의2(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19호,2014.4.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88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농작물재해보험란 제4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임산물재해보험란 제4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가축재해보험란 제4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란 제4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9>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408호,2011.12.28>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67호,2011.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9>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1916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종전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종전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