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8.4>
1. 보험가입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안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2. 보험상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안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3. 보험상품의 변경으로 기존 보험료율보다 높은 보험료율안으로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본조신설 2023.9.26]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