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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5.29>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

3.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4. 제20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업무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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