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가격의 공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4]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4]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