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성과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2.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3. 농어업재해보험 교육 및 홍보계획
4. 보험상품의 개선ㆍ개발계획
5. 그 밖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험가입촉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29][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7.5.29>]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