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사실의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3.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6.3]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재해보험법 › 제2장 재해보험사업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사실의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3.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6.3]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