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14조(업무 위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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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 제2장 재해보험사업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