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8.14][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25.8.14>]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