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3(가격의 공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4]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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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 제4장 보험사업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4]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