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제목개정 2013.3.23]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업재해보험법 › 제2장 재해보험사업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제목개정 2013.3.23]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