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11]
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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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11]
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