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2조(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11]
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11]
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