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7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1]
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1]
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