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