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건축한계)듣기 (건축한계) 차도ㆍ보도 및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건축한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5.7.28>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