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배수시설)
(배수시설)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길도랑(측구)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9.7>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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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시설)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길도랑(측구)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9.7>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