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대기차선)
(대기차선)
①1차선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지점 또는 구간에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차선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차선)
①1차선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지점 또는 구간에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차선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