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이용자 편의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ㆍ휴게시설ㆍ버스정류시설ㆍ비상주차대ㆍ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용자 편의시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ㆍ휴게시설ㆍ버스정류시설ㆍ비상주차대ㆍ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