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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차선 및 차도)

(차선 및 차도)

①도로의 차선수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차선수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차부에서 회전교통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면도는 3차선 이상, 리도 및 농도는 2차선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표·그림: 원문 참고] ┌──┬───┐│구분│차선수│├──┼───┤│면도│2 ││ │ ││리도│1 ││ │ ││농도│1 │└──┴───┘</img>

②2차선 이상인 도로의 차선폭은 노면표시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로 하며, 그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리도 및 농도를 1차선으로 설계할 경우의 차선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도의 차선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표·그림: 원문 참고] ┌──┬──────┐│구분│차선폭(미터)│├──┼──────┤│리도│5.0 ││ │ ││농도│3.0 │└──┴──────┘</img>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전차선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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