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적설지역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갓길의 폭)
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갓길의 폭은 제설작업을 참작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1.9.7>
[제목개정 2021.9.7]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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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갓길의 폭은 제설작업을 참작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1.9.7>
[제목개정 2021.9.7]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