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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권리ㆍ의무 승계신고)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정보에 대한 확인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조신설 2017.9.21][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7.9.21>]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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