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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점용료 감면)

영 제1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본조신설 1994.7.1][제13조의3에서 이동 <2017.9.21>]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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