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정비계획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정비계획노선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전문개정 2005.2.25]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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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정비계획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정비계획노선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전문개정 2005.2.25]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