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2. 옹벽,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용ㆍ배수관, 길도랑(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시행 2024.5.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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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2. 옹벽,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용ㆍ배수관, 길도랑(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시행 2024.5.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