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터널, 교량 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
2.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7.9.19]
시행 2024.5.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터널, 교량 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
2.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7.9.19]
시행 2024.5.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