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듣기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다른 관할구역내의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1. 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에 관한 사항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비용과 수익에 관한 사항3.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필요한 사항 시행 2024.5.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