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