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