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7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도로의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도로의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