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떨어뜨림으로써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10.15]
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떨어뜨림으로써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10.15]
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