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1조(근무지역 등의 변경요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시ㆍ도 간 근무지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근무지역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ㆍ시설 변경 결과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3.13>
[전문개정 2013.1.23]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