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6조(공중보건의사의 수련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전공의 수련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전공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전공의 수련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공의 수련허가 신청서에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발행한 전공의 시험 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근무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