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1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등록)
제20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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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