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5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결과의 보고 등)
① 제23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료자의 명단과 성적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료자의 명단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