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⑫부터 <26>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3"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23>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327호,2013.1.22>
이 영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2제2호 및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95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행형법에 의한"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2제2호 및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2>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522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직무수당란ㆍ기말수당란 및 정근수당란을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17939호,2003.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5690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17조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1>생략
<102>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ㆍ제3항,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 및 제17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10조 및 제15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3>내지 <140>생략
부칙 <제13657호,1992.6.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사중인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받고 종사중인 공중보건의사의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채용계약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6월 1일까지 관할도지사가 이를 체결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병력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ㆍ제23조제6호ㆍ제34조제3항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각각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의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내지 제17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 내지 제19조"로 한다.
③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 <제10347호,1981.6.11>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