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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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