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삭제 <1992ㆍ6ㆍ1>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