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6조(직무교육기간 중의 보수지급)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1.22]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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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1.22]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