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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직무교육 소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집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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