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3(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배치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4.9.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