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ㆍ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4.9.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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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ㆍ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4.9.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