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8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4.9.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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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4.9.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